Q.상법 전문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y32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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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7/2010 8:30:54 PM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여기에다 올려봅니다.
작년에 11월에 Board of Equalization으로부터 Citation을 받았습니다.
Citation에는 description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BP 22980.2(a) Unlicensed sales of tobacco
BP 22978.1 1yr of purchases invoices
BP 22978. 2(b) Possesion of untaxed tobacco
Court site에 들어가보니
22980.2(a) BP Sale of cigarettes/tobacco products without a valid license
22978.1 BP Failure to retain 1 year purchase records by distributor or wholesal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단지 아는 사람이 도와 달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인데, 이런 Citation으로 인해 다음 주에 Court에 가야 됩니다.딱 1주일 남았는데요.
아는 사람이 비지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License가 없었고, 그 사람이 1년의 기록들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은 그 때(제가 Citation을 받았을 때) 타주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물건이 트럭킹 회사에 도착했으니 트럭을 빌려서 픽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픽업해서 오다가 스토리지(그 때 스토리지는 제 이름으로 Lease가 되어 있었고, payment는 나중에 그 사람이 reimburse를 해줬습니다.저는 그냥 스토리지에다가 물건 픽업한걸 내려놓고 필요하다는 전화가 오면 스토리지를 열어서 가져 가게하고 갯수만 적어놓고 나중에 계산한고 그러는건 그 사람이 할 일 이었습니다. 물건을 스토리지에 내리다가 조세 형평국 사람들과 CHP 몇 명이 와서 조사를 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까지 가서 제 아파트에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러 같이 갔다왔습니다. 아파트에서 조세 형평국 사람들이 저에게 이것저것도 물어봤구요. 그러고 다시 스토리지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다 가져가고, 저한테 위의 내용의 Citation을 줬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제가 이런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그 사람의 비지니스 이름, 주소 그리고 Buyer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몇 주 지난 그러니까, 전에 타주로부터 구입한 Invoice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의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힘든 상황이구요. 관선 변호사를 Court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Court 날짜에 가면 그 날 재판을 하는 건가요? 정말 아는 사람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 억울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매일매일 Court 날짜가 다가오면 올 수록 속이 타들어가고 그렇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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