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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k 누락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h**juvick****
조회3,037 공감0 작성일3/21/2013 5:55:00 PM
먼저 수고하시는 모든 전문가 분들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제 불찰로 인해 2011년 세금보고중 1099-k으로 발생한 수입 19500불 정도가 누락되어 8000불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편지를 IRS로부터 받았는데요,에누리 없이 8000불을 다 내야 하는지요?아님 어느정도 네고가 가능할수도 있을지요?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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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3 6:02:09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아마 $8,000의 추가 세금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자 세금)까지 포함된것으로 보이며 2011년 과세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9,500의 소득에 해당하는 추가적 비용이 없는 한 제 생각으로는 IRS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와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3 9:41:37 PM
19500불만으로 8000불이 언급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099-K라면 자영업으로 생각되며 Total AGI에대한 언급이 없어 간단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전체를 알아야 답볍이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3 10:34:40 AM
네고는 개인의 경제상항이 매우 안 좋을때, 또는 감사에서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할 때나 있는 일입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이를 위하여 법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황은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8,000을 다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추징된 금액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합법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편지받는대로 세금을 다 내야만 한다면 누가 CPA를 찾아가 수수료를 내고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CPA 수수료가 아까워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IRS 직접 네고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가에 대하여 주위의 경험적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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