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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태양열 전기 시설이 포함된 새집에 대한 세금 보고시 크레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j**3****
조회2,770 공감0 작성일3/21/2013 10:35:11 A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발레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하는데 작년 가을에 Lennar라는 건축회사에서 새로 지은 집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시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Lennar에서는 비용이 $12,008 들었다는 메일과 어쩌면 세금 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살던집에 solar system을 설치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건 알고 있는데요, 아무도 살지않던 새로지은 집에, 옵션이 아닌 bulider의 주택가격에 포함된 상태에서 세제 혜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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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3 12:15:05 PM
새 주택 마련하신것 축하드립니다.
태양광 이용 에너지 절감장치는 이미 설치되어있는것도 포함되어 30%의 tax credit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Tax Return Form 1040 Line 52에 해당되며 Form 5695를 작성 첨부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j**3****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2:45:33 PM
와~!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b**oohoh**** 님 답변 답변일 7/2/2017 3:24:50 PM
작년에(2016년) 태양열을 설치하고, 세금보고시 30%환급을 회계사께 신청하니, 올 해 번 수입이(Income)이 적어서 30%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태양열을 설치할 때에는 태양열 회사에서 30%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설치를 했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회사에 다시 문의하닌 본인 수입과 상관없이 30%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Form 5695를 작성하고 그외 저희 집에 설치했던 서류와 대출금 서류을 첨부하여 IRS에 보내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올 해 수입이 적으며 태양열을 설치했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받을 수 있다면 ,(개인 세금보고는(2016년) 마쳤고 개인적인 환급은 받았지만 태양열 환급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IRS 어디 주소로 보내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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