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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 파견 근무시 세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gy**g9****
조회2,324 공감0 작성일3/18/2013 3:18:58 PM
안녕하세요.
지금 진행중에 있는 프로젝트 관련하여 한국으로 파견근무예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는 4월 중순에 파견 나가서 내년 4월쯤에 다시 미국에 들어 올 예정입니다. 물론 중간에 2주나 3주 정도 미국에 잠시 들어 올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의 월급은 지금과 같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국 회사에서 지불할 예정입니다.

내년 2014년도에 2013년도의 세금 보고시 outside US에서 일을 한 경우 세금의 보고방식이 일반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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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3 3:31:09 PM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은 밖에서 하지만 소득의 원천을 보면 US source income으로 W-2가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 세금보고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잘 하세요.

만일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낼 것입니다. 이부분은 미국 IRS에서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form 1116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3 5:13:35 PM
2012년도 기준으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95200불까지와 주거비용등이 공제대상이지만 조건은 체재기간동안 그 나라 Resident 신분이었는지 또는 365일중 330일을 그 나라에 실제로 체재했는지를 물으며 입출국을 하면 입출국증명을 통하여 330일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이므로 Resident 신분조항에 해당할수있다고 생각되지만 제반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첵크하여 비용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단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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