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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매매시 이중과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2****
조회3,011 공감0 작성일3/15/2013 7:41:54 PM
2007년에 캘리포니아로 이민온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소유 아파트는 15년전에 매입하였고 구매가는 7억원 정도 였으며 현재는 16억 정도 됩니다. 매매 이익이 9억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오랬동안 보유하면 세금이 거의 없는데 이경우 미국 세법으로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미국세법에서는 이민자의 부동산 가격을 이민온 시점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구매 시점으로 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이민온 시점 2007년 으로 미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된다면 2007년 한국에서의 공시 가격이 15억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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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3 6:31:31 AM
양도차익에대한 세금은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에 감가상각및 매매에따른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부부합산보고인경우 본인이 주거하던 집은 매매싯점에서 5년을 계산하여 2년간 소유했고 2년간 살았다면 500000불까지 면제이고 싱글이면 250000불까지 입니다. 본인 주거집인경우 감가상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온 2007년을 기준으로하면 위에 말씀드린 면제가 적용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간 소유했고 2년간 살았다는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7:54:02 PM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여기서는 내지 않는다(보고만 하고) 여기에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 읽어봅니다.
c**122****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6:07:51 AM
감사합니다. 이회계사님.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한가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미국세법에서 양도 차익의 기준 시점을 구입 시점인 1997년경으로 하는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시점인 2007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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