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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후 처리 기간이 45일,

지역New Jersey 아이디b**nard****
조회2,660 공감0 작성일11/14/2012 5:12:27 PM
자동차 보험을 가해자/피해자(참고로 저는 피해자임) 모두 동일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가해 인정을 안한다하여 사고 처리가 무려 45일이 걸렸습니다.
그로인하여 랜트가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지인의 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험회사에 랜트카 이용 못한 시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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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5/2012 10:12:17 PM
1.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인가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탈 수 없을 정도이면 우선 본인의 보험에 렌트카를 옵션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차를 렌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이번 사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이번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난 것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를 처리하는 담당자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렌트카를 사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인의 차를 이용했다고 하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이번에 지인의 차를 이용하였고 그 지인에게 얼마의 댓가를 지불하였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1/15/2012 4:42:42 PM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원래 보험사에서는 될수 있다면 배상액을 않주려고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고용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세요.
b**nard**** 님 답변 답변일 11/17/2012 6:14:39 A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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