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번 사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이번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난 것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를 처리하는 담당자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렌트카를 사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인의 차를 이용했다고 하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이번에 지인의 차를 이용하였고 그 지인에게 얼마의 댓가를 지불하였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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