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2 6:44:11 PM 민사상의 채무문제는 일반적으로 입국불가 사유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이 여전히 공소시효 이내인 소송을 걸려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입국하신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법원 소장을 Serve할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민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784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29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