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통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민국에 취소신청 접수를 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다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시, I-130, I-485를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