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ang0****
조회797 공감0 작성일5/28/2009 9:24:12 AM
안녕하세요.

시카고에 Subur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현재 E2비자가 허가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발 가게를 샀는데, 환율등 여러가지 문제로 돈이 부족하여서 일부 돈을 나중에 주기로 수표를 미리 발행하는 조건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돈이 준비가 않되어서 결국 나중에 주기로 한 수표가 바운스되었습니다.

또, 여러가지 문제로 Seller와 문제가 많이 생겨서 결국에는 seller가 저한테 팔았던 신발중에 일부를 가져가기로 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seller가 저에게 다음과 같이 협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Seller의 협박내용
1. 제가 주엇던 Bounce된 수표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제가 바로 경찰에게 체포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E2도 취소되어 결국 추방될수 있다고 합니다.

2. 아직 social ID를 받지 못해서 business License가 없는데 이것도 큰 문제라고합니다.

이런 seller가 얘기하는 내용이 맞는지와 제가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seller가 계속 협박을 하고 잇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답답하고 궁금해서요.

아주 급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5/29/2009 3:57:07 PM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사한 경험이 있어 제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운스난 수표 즉, 부도수표는 선생님의 잘못으로 형법에 접촉되는 상황입니다.
셀러가 경찰에 신고해도 바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바운스난 수표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잘못이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법적인 책임이 있으신 거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돈을 지불하시던지 아니면,
셀러와 차후 분할지급 방법 등으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투비자 허가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허가받으신 서류로 쏘셜넘버를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이투허가났다는 영수증을 이민국에서 받으시면 그 서류를 가지고 선생님이 거주하는 인근 쏘셜사무국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보통 2-3개월 내에 쏘설넘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아예 기간이 초과했으면 모를까 전 주인이 사용하던 비즈니스 라이센스 유효기간이
살아있고, 선생님이 쏘셜넘버를 신청해 기다리는 중이라면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일즈 택스는 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k**ang0**** 님 답변 답변일 5/31/2009 8:23:00 PM
소셜번호가 있어야 텍스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텍스번호가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셀러가 협박을 하는 것이지요.
셀러와 합의가 이루어 진 후 셀러가 마음이 변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려고도 안하고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뭔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저보고는 번호사 믿지 말라고 하면서 변호사 만나서 얘기해 보니 저를 추방할 수 도 있다고 협박을 하네요.
정말 어째야 할 지 모르겠네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