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합법적인 체류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p**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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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5/2009 1:20:51 PM
지난 12월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하였고 현재
OPT로 미국에 체류중 입니다.
현재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I-20발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OPT로 체류하고 있었고 90일동안 직장을 갖고 있어야 체류연장이 가능하지만
현재 직장이 없어 2월 15일 부터 시작된 OPT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I-20발급을 서둘러 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앞으로 10일 정도밖에 OPT만료 기간이 남지 않아 한국으로 잠시 귀국을 해야할지 OPT가 만료 된 후에도 I-20를 받을 수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