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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서(N-400)기재요령

지역Virginia 아이디t**yongyoon617****
조회2,613 공감0 작성일8/5/2010 5:40:20 PM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중인데요 part10 D의 16번 질문에 신호위반,과속등의 티켓에 벌금(500불미만)낸것들도 YES로 답하고 밑에 IF ANSWER YES 칸에 다 기재해 주어야 하는지요? 또 신청서 발송시 사진 2장 첨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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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0 2:13:15 PM
2010년 6월 2일에 있었던 이민변호사 협회와 볼티모어 이민국 간의 미팅에서나온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Part 10.D #16 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체포된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으며, USCIS Naturalization Guide 는 25페이지에서 실제로 체포되지 않고, $500 미만의 벌금이나 그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규정대로라면 서류는 (document)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적기는 (list) 해야 하는가?

답변: 이민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신청서 기재사항을 신뢰할 것이며, 이런 전형적인 교통위반에 대해서는 서류요청을 하지 않을 것임.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민권 결정이 지연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법원의 소환명령장이나 음주기록을 숨기는 경우.

이 답변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Guide 에 나온 $500 미만의 교통범칙금의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진행중이 경우에는 교통위반일지라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6/2010 12:13:27 PM
직접 하시는 건가요?

왠만하면 전문가 힘을 빌리는 것이 좋을텐데요

한가지 미스되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하기에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잘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다 적으셔야 합니다

사고친 것 보다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인식이 적용되면 바로 빠꾸 먹거든요

사진 같이 보내셔야 하는데 나중에 인터뷰때 패스 하면 바로 가져 오라고도 합니다

여권 사진 찍듯이 웃으면 않되고요

군복이나 이런 것도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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