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Part 10.D #16 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체포된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으며, USCIS Naturalization Guide 는 25페이지에서 실제로 체포되지 않고, $500 미만의 벌금이나 그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규정대로라면 서류는 (document)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적기는 (list) 해야 하는가?
답변: 이민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신청서 기재사항을 신뢰할 것이며, 이런 전형적인 교통위반에 대해서는 서류요청을 하지 않을 것임.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민권 결정이 지연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법원의 소환명령장이나 음주기록을 숨기는 경우.
이 답변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Guide 에 나온 $500 미만의 교통범칙금의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진행중이 경우에는 교통위반일지라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