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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금소송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s**flowe****
조회1,280 공감0 작성일2/3/2010 3:16:35 AM
고용주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가계를 처분할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10 7:01: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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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2/3/2010 9:26:13 AM
임금소송하면서 일이 많은 데, 여기서 이것저것 묻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훨씬 좋지않습니까.
적당히 물어보고 복잡하다 싶으면 돈을 써야지.
돈 하나도 안들이고 모든일 여기서 다 볼려고하면
어떤 변호사가 대답합니까.
돈을 써야할 때는 좀 써야지....
s**flowe**** 님 답변 답변일 2/3/2010 10:56:44 AM
현재 소송중인데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동안 페이먼을 안해서 모두 은행에 넘어 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계를 운영하고 있구요(절대루 그럴 사람이 아님)
근데 재판까지 가도 돈이 없다고 하면 그만인가 하고 묻는것입니다
종업원의 임금을 안주고도 재산은 다 빼돌리고 아직까지 장사는 하고 있는데 소송중엔 변호사께서 모두 링을 걸어 처분할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k**osin**** 님 답변 답변일 2/3/2010 2:00:14 PM
딱한 사정인지 짐작은 했습니다만 소송중이면 변호사가 있는 데 다른 사람에게 아주 세세한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특별한 답변은 못하지만 이제까지 겪은 바로는 소송에서 이겨도 피고인이 재산이 없으면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래에 그 사람의 수입을 어느정도 받을 수는 있지요.
그리고 lien이 있는 담보물은 린이 clear 되기 전까지는 처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lien중에서도 임금이 우선순위가 있기때문에 처분이 되면 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s**flowe**** 님 답변 답변일 2/3/2010 4:15:12 PM
hangsang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임한 변호사님의 말씀에 공감하기가 어렵고 답답하여 질문했습니다
듣기로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재산이나 가계를 처분할수 없다고 하셨던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요
두번씩이나 읽고 답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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