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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간당 페이를 반으로 줄 수 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ebir****
조회4,913 공감0 작성일1/31/2010 9:13:02 AM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트레스에게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미니멈페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간당 $4만 주어도 법에 위반 되지 않는지요.

제가 아는 분이 웨이트레스를 처음 시작하는데 식당측에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미니멈 페이도 주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경우 식당측이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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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1/2010 10:08:51 AM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IWC Wage Order #5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일 경우 처음 160시간동안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의 85%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팁을 제외한 임금입니다. 여러번 강조하는데 팁은 임금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http://www.dir.ca.gov/IWC/IWCArticle5.pdf
그러나 시간당 4달러는 불법입니다.
회원 답변글
w**ing77**** 님 답변 답변일 1/31/2010 12:38:22 PM
팁이 포함되서 85%넘으면 되지않나요?
d**lest****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6:13:57 AM
연방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California에선 불법입니다. 아래 link에 8번을 참고하세요:

http://www.dir.ca.gov/dlse/faq_tipsandgratutities.htm

Q. My employer pays me less than the minimum wage because he includes my tips in my hourly pay. Is this legal?

A. No. Unlike under federal regulations, in California an employer cannot use an employee’s tips as a credit towards its obligation to pay the minimum wage. California law requires that employees receive the minimum wage plus any tips left for them by patrons of the employer’s business. Labor Code Section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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