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가 사장과 친하게 지내거나 말거나
돈이 어떻게 다른 곳으로 지불된 것은 회계와 지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창고에서 재고파악하는 사람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런걸 다 말해도 이것이 자기네 회사 영업방식이고
본사에 보고한 사항이라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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