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원을 해고 했는데 고발한다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a**ychu****
조회2,487 공감0 작성일1/29/2010 7:03:35 AM
돈을 훔쳐서 해고 했는데
자기는 안했다고 우기고
저는 정확히 가져가는걸 카메라로 보고 했는데도 우기는걸
바로 해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직원이 고발한다고 하는데
어떻해 처리해야 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8:45:08 AM
녹화되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y**bi****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10:44:08 AM
원래 해고당하는 사람중에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물러나는 사람 못봤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없는 데 악덕업주가 부당해고 한 거지요.

w**ar**** 님 답변 답변일 1/30/2010 11:34:22 AM
이미 해고시켰는데 기다리시요. 종업원이 노동청에 고발하든지 민사소송을 해올 것이요. 그러면 방어하시요.
j**329**** 님 답변 답변일 1/30/2010 6:25:27 PM
고용주님께서 부당한 해고 사유 및 노동법 미준수, 부정행위가 있다면 노동법에 의거하여 걸릴수도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노동법 미준수 하신게 있다면 클리어 해 주셔야 합니다.

해고당한 직원이 돈을 훔쳐간 동영상이 있다면 증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훔쳐가려 한 금액이 $300 이하인 경우 절도로 인한 경범죄로 취급되며 사회 봉사및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 절도로 인한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즉 노동문제는 노동법대로, 도둑혐의는 형사법에 의해 결정되는것이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