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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ritten warning 혹은 suspension

지역Ohio 아이디c**463****
조회1,518 공감0 작성일1/29/2010 2:53:38 AM
평소에 아주 궁금한게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은 경험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잘못했다고 written warning 이나 suspension을 받으면 꼭 사인하라고 합니다만 이 때 만약 이 결정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로 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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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11:22:14 AM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그 증거를 보이면서 HR과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서면경고를 합니다. 사인을 안한다면 그 증거에 의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지만, 가혹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경고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서면경고 후에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경우는 예외없이 바로 해고입니다. 법정가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서면경고 몇 번을 받으면서도 십수년을 계속 다기도 합니다. 사안이 어떤 것이고 회사가 이 사람이 필요한 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 사인을 하면 서면경고가 그냥 HR의 routine procedure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안하면 문제가 오히려 아주 커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잘못이 해고가능 이유라면 대부분 바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고, 해고를 당장 안해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괴롭히면서 구실을 찾습니다. 이렇게 구실을 찾을때는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경고없이 해고사유가 됩니다.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해고하라고 하고 법정소송 해야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아주 길고 괴롭지요. 본인이 억울해도 참고 넘길 것인지 아니면 법대로 할 것인지 잘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싸인을 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증거를 다 준비하면 나중에 좋습니다. 그 당시 불경기에 당장 직장을 잃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잘못이 없어도 사인을 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런 일을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한다고 하셨는 데, 경험안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w**ar**** 님 답변 답변일 1/30/2010 11:35:13 AM
회사 팔리시에 당신을 해고시킨다든지 불이익을 주게 돼있으면 그대로 당하게 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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