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도난 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 범위
지역Illinois
아이디r**e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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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6/2010 6:30:37 AM
저는 지난 연말에 미국 동부관광을 하면서
현지 관광업체의 단체관광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 마지막날,
점심 식사 후 엠파이어 빌딩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니
절도범이 관광차량 열쇠를 부수고 앞자리에 앉았던 저희 가방 2개를 훔쳐갔습니다. 저의 총 손실액은 300만원 가량입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물품 가지수를 3개정도로 줄이라고 한다는 가이드 안내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4가지 아이템(노트북, 현금, 핸드폰 등)만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여행보험 상 아이템당 최고 20만원만 보상이 가능하여
보험금 수령액은 50만원도 채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인들로부터 맨하탄은 절도 사고가 잦은데 열쇠를 따기 쉬운
12인승 챠량을(그것도 보험 가입된 정식 차량이 아니고 지인의 차량이라 함)
동원하고, 가이드가 운전사를 겸하여 차량을 장시간 비워둔 점, 점심 먹으러 가면서 엠파이어 관광을 안내하지 않아 장시간 소요될 것을 예상치 못해 핸드폰도 두고 나갔던 점, 여행마지막 날로 모든 짐을 차량에 싣고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들어 관광사에 배상을 요구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에서는 도의적 책임에 대해 20만원을 보상하겠으나 나머지를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법률 자문을 요청 드리니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여행업체의 영세성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업체는 뉴욕 내 3대 업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구나 저는 옵션관광 등으로 그 업체에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