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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정보 유출, credit card dispute

지역California 아이디b**atu****
조회886 공감0 작성일1/24/2010 12:43:05 AM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군대있는 친구에게 (APO) 천불상당의 의료기를 구입했으나, 받지못하고 원래 상점으로 리턴되었습니다(3개월 정도 소요).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USPS잘못이라면서, 자기네는 penalty를 받아야 한다고 하기에, 크레딧카드 회사를 통해서 dispute을 신청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업체에서 미군부대에 연락을해서 제 정보를 주고 officer가 찾으러 올것이다, credit card dispute는 california law에서 bad check으로 간주되어서 형사입건 될 수 있다면서48시간 내로 restocking fee및 각종 수수료로 약 400불 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제 동의없이 저의 정보를 다른기관에 제공할경우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요?
2. credit card dispute이 실제로 형사상 문제가 되나요?

당황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많이 속상하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329**** 님 답변 답변일 1/30/2010 5:13:10 PM
1. 님 동의 없이 님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한 가중 처벌을 받게됩니다.

2. 실제로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Credit Card Dispute를 Chargeback이라고 합니다. Chargeback은 일상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발생하는 건중에 하나이며, 그걸 빌미로 형사 문제라고 하지 못합니다.

Chargeback (Credit Card Dispute)을 상대방 회사에서 받으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님이 요구한 비용 + 대행 수수료를 은행에다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액이 생깁니다.

보통 APO는 주소만 정확하다면, 바로 배송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USPS온라인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이중으로 2726A Custom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각종 수수료는 이해가 안갑니다. APO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우편 비용 밖에 없는걸로 압니다.

만약, APO Custom Force에서 리턴 되었거나, 친구 분이 부제중이라 못 받으신 경우는 님 잘못이므로 Chargeback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주소 표기 및 성명 실수인 경우 chargeback에서 원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친구분께 APO Custom System 체크 해보셔서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만약 님 잘못이 아니라면 바로 Chargeback 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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