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9/2013 5:18:11 AM 해외금융기관의 감독을 받는 상품에 해당되므로 매년 6월30일까지 하도록되어있는 해외금융구좌신고(Form TD F 90-22.1)와 매년 4월15일에 하는 개인소득세신고(Form 1040)에 첨부하여 해외금융자산신고(Form 8939)를 작성하여 보고할 대상에 속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18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