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9/2013 5:26:12 A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누구나 2013년기준으로 14000불까지는 보고의무도 증여세도없이(주는사람 바든 사람 모두) 누구에게나 줄수있으며 또한 2012년 기준으로 평생 512만불까지는 증여및 상속을 세금없이 할수있으나 다만 IRS에 보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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