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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자금 출처없이 10만불을 송금할수 있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90****
조회6,167 공감0 작성일3/27/2013 10:20:48 AM
해외 동포에 한해서 10만불 이하는 한국에서 자금출처 없이 본인의 계좌로 송금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각자 10만불씩 송금을 하게되면 20만불이 되는데 미국에서 세금 보고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본인이 본인 계좌로 송금을 하는거라서 수입으로 간주되어 미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부모님으로 증여를 받게 되는데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니 이런 제도가 있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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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3 10:31:24 AM
본인이 본인의 돈을 송금하여 받으면 별도의 보고할 것도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해외계좌가 단 하루라도 발생하였다면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계좌를 보고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없으나 보고 안하고 숨기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내므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입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 만일 부모가 US resident라면 부모가 세금보고를 합니다. 그정도 금액은 세금이 없습니다.

** 만일 부모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증여를 받는 자녀가 별도의 Form 3520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만 하고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일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lsne**** 님 답변 답변일 4/3/2013 8:47:55 AM
위에 전문가님의 글에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의 돈을 송금한다면 보고도 없고 세금도 없다고 하셨고 단, 해외계좌가 단 하루라도 발생했을경우 보고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돈을 부모님의 계좌에서 송금을 받은 10만불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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