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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부양가족 포함 가능

지역Connecticut 아이디b**ktomyworl****
조회2,261 공감0 작성일3/27/2013 6:05:42 AM
제가 세금보고시 부모님들 신분이 없으신데 ITIN 넘버를 받으면 가능한지요?

부모님의 수입이 전혀 없으시고 1년간 같이 미국에서 살았으며 100% 제가 생활비를 부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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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3 7:08:59 AM
부모님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3 10:26:26 AM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였다면 child tax credit을 받게 되고 대학생 자녀의 경우 학비 크레딧도 받습니다. EIC를 빼면 거의 차별이 없이 같습니다.

이민법과 세법은 다릅니다. 이민법상 신분이 불체이신분들도 대략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여 살면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게 되어 세법상 US resident가 됩니다.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 학생비자의 경우 5년 J비자는 2년간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미국 거주일자에서 제외합니다.

만일 US resident나 부양가족이 어떤 이유로 Social security 번호가 없는 경우 ITIN을 마들어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셜번호가 있다면 별도의 택스 아이디를 만들지 말고 소셜번호를 사용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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