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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보장 크레딧과 세금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r**as****
조회3,011 공감0 작성일3/24/2013 7:09:48 AM
2012년 수입이 없지만, 사회보장 크레딧을 채우지 못해
약간의 수입을 보고하여 크레딧을 얻고자 합니다.

간간히 일한 가사도우미로 받은 현금수입으로 신고를 하려는 데,
최소 얼마의 금액을 신고해야 일년에 준다는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납입세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간단히 Turbotax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려는 데, 정확히 어느 항목에 위와 같은 현금 수입을 넣어야 하는 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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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13 3:28:14 PM
개인세급보고양식 Form 1040 에서 수입 항목중 Wage가 있는데 가사도우미에의한 소득을 기재하실수 있습니다.

3개월에 1,160불을 보고하여 년간 4,640불 이상을 보고하면 4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만 소득이 이것이 전부라면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3 11:44:35 AM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소득을 보고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합법적인 세무 보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가사 도우미(Household employee)로 지급받으신 실제 현금 소득이 있었는 지에 따라서 합법적인 세무 보고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Household employee는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 사업자가 아닌 직원(Employee)로 간주되므로, 질의자를 고용하였던 고용주(해당 가정)은 질의자에 대한 고용세 보고와 FICA(Social & medicare taxes)의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는 질의자에게 W-2를 발급하고 당국에 보고하는 등 기타 직원 고용시에 발생하는 각종 의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 W-2없이 해당 소득을 급여로 보고하면 고용주(해당 가정)에 대한 세무 당국의 감사(서면 조사 등)이 실행될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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