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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oint Account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v**c****
조회1,594 공감0 작성일3/22/2013 7:56:34 PM
어머니가 물려준 집을 정리할 경우 많은 금액이 상속세로 지불된다고 해서 차라리 그 집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어머니가 집을 정리하여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살아계시는 동안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할까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들이 관리해주기 위해서, 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를 생각해서 아들 이름과 어머니 이름으로 함께 은행에 joint account로 계좌를 open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아들이 어머니 은행구좌에 공동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income tax 세금보고 할 때 어머니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는가요? 어머니가 한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하시면 아들이 관리하면서 돈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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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무엘 이 선생님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립니다.

네, 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어서 아들의 이름으로 California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집 값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30만불 정도 되는 작은 콘도입니다. 지금은 아들에게 상속세가 안나오지만 아들이 그 집을 팔게 되면 약 4분의 1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여기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사무엘 이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상속세는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금액이겠네요. 대략 얼마나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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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3 8:27:54 PM
2012년에는 521만불까지 상속세가 면제인데 집을 정리하면 얼마가 되는것인지요?
주택이 미국에있고 어머님으로부터 아드님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뜻인지
싱글로 주택을 판매하면 25만불까지 양도차액이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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