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던지 또는 돈을 빌려 주던지 그것은 민주주의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입니다. 순전히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는 별도의 보고가 없이 그냥 돈을 잘 받아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단지 송금업무를 해준 민간의 금융기관이며 IRS처럼 무슨 보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