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2 12:45: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I-485가 접수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을경우 I-485가 거절될경우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영주권이 거절되지 않기 때문에 I-485가 접수되면 신분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783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28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