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 적용이 될듯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접수증이 만료일 전에 받으신 것이라면, 해당 접수일 기준으로 1년 될때 미리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