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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 개혁시 불체자 구제법안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dy8****
조회8,678 공감0 작성일6/12/2009 7:44:25 PM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아래 글에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들어와서 불법이된 저와 캐나다로 넘어온 남편과, 시민권자 딸..
자영업을 하고있고 세금도 냅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자꾸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 이미 불법체류자가 되면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요..

불체자 구제법안이 나오게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왔든 캐나다로 넘어왔든 불법 체류자들은 다 구제 대상에 들어가게되는것인가요?

많은 맥시코인들은 대부분 밀입국 하잖아요..그들은 영영 구제받을길이 없는가요?
구제 법안은 밀입국했든 합법으로 들어와서 불체가됐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옆에서 이상한소리를 해서 불안합니다. 법안나오면 우리신랑은 캐나다로 와서 구제 못받는다고 하니까~....
누가 명쾌한 답좀 주세요..구제법안....<---말 그자체로 정의좀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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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5/2009 11:34:5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통과되지않은 오바마 정부의 불체자 구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 구체적인 구제안이 발표되지않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범법 기록이 없으며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 세 조건만을 갖춘다고 해서 영주권을 나눠줄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과 처벌 등을 강화하면서 불체자의 양산을 방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전에 클린턴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불체자 구제안을 보면, 벌금 천 불을 지불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는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나 밀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이민법 위반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불체자 구제안은 적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의 불체자란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후 overstay를 하고 계시거나 불법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외에 케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까지도 불체자 구제안의 보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클린턴 정부의 불체자 구제안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l**elymi7**** 님 답변 답변일 6/13/2009 7:53:09 PM
저도 불체자인데..
저와 비슷한 상황인듯 싶습니다. 전 비자 갱신을 하면서 변호사의 직무유기로 불체가 됐습니다. -제생각-
현제 비지니스를 하고있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자입니다 자식들이요.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론 미국에 들어올때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 불체가 되면 이번 사면에서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 비자없이 밀입국을 했거나 무비자로 한국에서 들어와 그냥눌러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생각됩니다. 아직 확실한건 법안의 초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기다리심이 좋을듯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불체에서 합법적으로 바뀌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나 있다면 그건 사기일수 있습니다. i-94나 체류신분 종이 만드는거 너무 쉽거든요. 근데 중요한건 다른걸 시도하다가 또다른 불법을 저지르면 범죄자가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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