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아직 통과되지않은 오바마 정부의 불체자 구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 구체적인 구제안이 발표되지않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범법 기록이 없으며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 세 조건만을 갖춘다고 해서 영주권을 나눠줄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과 처벌 등을 강화하면서 불체자의 양산을 방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전에 클린턴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불체자 구제안을 보면, 벌금 천 불을 지불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는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나 밀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이민법 위반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불체자 구제안은 적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의 불체자란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후 overstay를 하고 계시거나 불법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외에 케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까지도 불체자 구제안의 보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클린턴 정부의 불체자 구제안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