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함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 여권 소지자가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하의 기간 동안 무비자 입국 및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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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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