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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sung0****
조회1,182 공감0 작성일2/20/2010 2:31:47 AM
한달전에 한인타운에 있는 마켓에서 냉동 장비를 보수해 주었음니다..

수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완전히 수리를 못하고 도중에 그만 하라해서

일주일간 일한뒤 회장이 그만 하라 해서 그만 두었읍니다..

그만 두면서

다를사람이라도 불러서 교채를 못한 부품을 마져 교채하지 안으면

새로 교체한 기계가 망가지니 내가 아니더라도 딴사람 불러 교채 하라고 하고

일한 임금을 청구 하고 나왔음니다..

얼마후 냉동이 안된다하여 가보니 누가 손댄 흔적이 있고 재대로

관리를 안하고 또한 교채하라는 부품도 교채를 안한 상태 였읍니다..

우선 급한대로 응급 조치후

마져 수리해 달라해서..

먼저 일한 임금과 부품 비용도 결재를 않해주고, 임금도 비싸다 하면서

또 무슨일을 시키냐고, 기계상태와 나머지부품을 빨리 교체하지 안으면

새로 바꾼 기계도 말가진다고 설명한후 나왔읍니다.

한 일주일후 불러서..

결재해줄려고 하나보다하고 갔더니..

새로 교채한 가계가 앙가 졌으니 보상하라고 하면서 전에 일한 임금과

들어간 자재비용을 줄수 었다고 합니다...

어떵방벙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매법 불서서 갔을 때에 기계체는는 했는데.. 누군가 손을 된 흔정도 있었읍니다..

해결방법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2/20/2010 5:24:42 AM
법원에가시면 쉽게 보상을 받을수있읍니다 여테까지한일에대한 기록을 서류로 만들어 소송하는것인데 거의 변재를 받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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