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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하다 다쳤는데...

지역Virginia 아이디d**gotn****
조회3,311 공감0 작성일2/19/2010 5:35:49 PM
작년 7월달에 일하다 다쳣읍니다. 작은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못한다고
큰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상해보험으로 처리될줄알엇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병원비을 안내주내요.저는 다친것과 동시에 회사도
그만두겠돼엇읍니다. 1달전에 빌이나와 회사에 연락을 취했더니
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빌이와 병원에가서 문의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못내준다고 하내요. 이럴때 제가취할수 잇는방법은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사장도 처음에는 처리됐다고 해놓고 오늘 다시 리포터을 작성해서
회사에 내라고 하내요 그래야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걸수있다고하내요.. .
증인도 잇어야하고 참복잡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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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10 6:18:13 PM
If your injury is work related, you can file a worker's comp claim regardless of whether your emploee ha insurance or not.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1/2010 2:50:21 PM
가주법에 의하면, 종업원이 근무중 상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 상해 보험에 보상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가 근무중 상해를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 조사할 것이고, 사실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소득손실비:다친 것으로 인해 일을 못하여 생긴 손실액과 상해로 인해 앞으로 발생될 손실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주정부에 펀드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겠고, 민법적으로 고용주 개인을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고용주의 종업원 상해 보험이 귀하의 상해보상을 거절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일 경우, 버지니아 주 상해법 전문 변호사에게 귀하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버지니아 주 와 캘리포니아 주 의 종업원 상해법의 적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버지니아 주 변호사에게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9:57:43 PM
일하다 다치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그것이 일하다 다친 것이지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도 있어야 하고 참 복잡해도 직장보험으로 처리하게 하십시요. 주 정부에서 일하지 못하는 동안 worker's comp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꼭 신청하십시요. (물론 의사가 인정하는 정도의 아픈 증상이 있어야하고요 일 할 수 있는데도 단순히 스스로 직장 그만 둔 것은 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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