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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금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66****
조회1,840 공감0 작성일2/18/2010 8:54:26 AM
임금문의 드립니다.
월급제(월$1500/Gross) 직장인경우 1한달 프로베이션 기간동안
80% 지급 키로되어 2주후 받은첵은 1년을 2080시간기준
(= 260 days는정식 연휴기간도 포함한것 같습니다. 그럼 제계산으론 한달이면 173.3hrs 즉 more than 160hrs? per month)
으로 2주 / 80시간 계산으로 한 금액의 80%만 지급 받았습니다.
실상 미니멈 페이도 안되더군요.($7 도 안되는 )
이런 경우는 노동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합법 적인 임금 인가요? 꼭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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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8/2010 2:13:55 PM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IWC Wage Order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일 경우 처음 160시간동안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의 85%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시간당 약 8달러65센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받으시는 겁니다.

(1500 x 12개월) 를 52주로 나누고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8/2010 6:58:07 PM
You are entitled to over time wages. Employer cannot pay you less than minimum wage.
회원 답변글
y**ngsam5****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11:47:13 AM


캘리포니아에서는 설라 프로베이션 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미니멈 이상 페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몇 악덕 한국 기업들이 잔대가리 굴리느라 말도 안 되는 편법을 이용해서 남의 소중한 시간 이용해 먹고 제대로 임금도 안 주는데 이는 엄격한 불법행위이며 노동청에 이의가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당장 검사가 나오게 되며 그때는 사태가 걷잡을수 없이 커지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에 치명적일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님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법은 불법입니다..
s**ve66****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12:18:07 PM
peacestar 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의 답글중 어떤 전문가분께서
프로베이션 기간중 160시간까지 85% 까지는 가능 하다고 하던데요.
조금 헷갈리기도 해서요..~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r**arqu****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1:35:42 PM
법이나 미니멈페이를 떠나서, 그렇게 주고 싶을까.
그러고 종업원이 어떻게 일하길 기대하는건지.
도저히 살수없는 급여로 살라고 하니, 어찌 제대로 일을 할수가 있습니까.
일찌감치 업종을 바꾸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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