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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상해보험과 일반 의료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5,421 공감0 작성일2/14/2010 11:36:07 AM
종업원 한명과 함께 일하는 소규모 가게입니다.
종업원을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가입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1.만일 문제가 된다면 벌금 기타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월 급여의 몇%인지요?

3.종업원을 위해서 법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종업원 상해보험보다 더 보장범위가 큰 일반 의료보험을 가입해주면 법적으로 가입해야만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랜기간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종업원입니다.
어차피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라면 추가의 비용이 들더라도 상해 뿐만 아니라 질병도 보장되는 일반 의료보험을 들어주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의료보험은 상해, 질병 모두가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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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4/2010 9:21:20 PM
1.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당 1500달러입니다.

2. 보험료 액수는 상해보험 회사가 알려줄겁니다. 회사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3. 상해보험보다 더 보장법위가 큰 일반의료보험은 없읍니다. 상해보험은 법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10 12:48:20 AM
가주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직원이 상해를 당할 경우, 직원당 만불까지 벌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의 치료비 및 상해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손실(disability)까지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은 민법적으로 고용주를 (개인적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할 때는 상해로 인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까지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치료비와 소득속실(disability)만이 보상되며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은 치료비에 한하여만 보상받게 되지만, 종업원 상해 보험은 의료보험과 더불어 상해로 인한 앞으로의 소득손실까지도 커버하므로 보상범위가 의료보험에 비해 넓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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