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위조수표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fano****
조회844 공감0 작성일2/9/2010 8:35:54 PM
손님으로부터 check을 받아 cash로 바꾸어 주었는데(check cashing), 며칠후 저의 어카운트 은행으로부터 unlocated account check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check의 issuer를 찾아가 만났는데, 자신의 sign이 아니라고(forgery) 하더군요. fake check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two party check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만일 two party check이 아니라면 LA county district Attorney에 bad check claim을 할 수 있는지요?
또 fake check을 사용한 사람을 police report할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6:58:04 AM
즉시 업소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하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