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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과 부인통장이 ....

지역California 아이디o********
조회2,072 공감0 작성일2/8/2010 6:08:20 PM
저희 형부가너무착해서 같은 성당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콜렉션에 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없는형편에 달달이 얼마라도 갚아 나갔는데 이번이 직장이 어려워져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네요

저희 언니는 차압이 들어올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언니가 2000불가량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나마 두아이와 간신히 아파트세 내고

살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그쪽변호사한테서 편지로 엄포를 놓더랍니다

겨우 만불이지만 언니네 형편이 몹시 않좋아서요

이렇게 되면 언니 통장에 들어오는 돈까지도 차압이 들어갈수 있는지요

아시는분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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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8/2010 6:29:37 PM
If it is a joint acct then yes they can get to it. Make sure it's not a joint acct. Further, if it is a joint debt, they can levy any acct.
회원 답변글
h**gild****** 님 답변 답변일 2/8/2010 10:49:07 PM
억울하신 것 같아, 제가 그간 직 간접으로 체험한 걸 바탕으로 도움되실까 몇자 적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로 겁 주는 것보니, .컬렉션에 올라간지 꽤 되었나봅니다(4년 정도?). 컬렉션에서 하다 하다 않되면 컬렉션 전문 변호사 오피스 쪽으로 넘기게되는데 이유는, 여러방법으로 겁 준후, 어떤 형태로든 페이먼트를 다시하게 하기위한 계약을 맺기위함입니다.

즉 조금 깍아 주는 척하고 소송의 시효를 연장하기위한 술책입니다 ( 흔히 애기하는 공소시효로 생각하세요). 다시 페이먼트를 하겠다고 하는 agreement를 편지나 전화로 맺는 그 순간부터 - 그게 쥐약 입니다.- 공소 시효(?)는 다시 자동 연장됩니다( 지금껏 시달린시간 다 날라가고 향후 5년간 또 소송 당할 수 있음).

컬렉션 회사가 Transunion, Experian, Equifax등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Negative information을 올린순간부터 7년 후엔 자동으로 크레딧 리포트에서 나쁜기록이 삭제되는 것 (Bankrupcies 는 10년 후)과 같이 원 채권자가(컬렉션회사 포함) 변호사를 통해 Lawsuit 할 수 있는 시효가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컬렉션회사 2~3군데 굴러 다니다가 공소시효(?)가 다가오면, 다시 말해서 약 4년 ~ 4년6개월 정도 경과후,-5년이 채워지려 할때쯤- 잽 싸게 변호사 사무실쪽으로 이관 합니다. 이 경우 확률은 50 : 50 입니다.

첫째 50% 의 확률은 운 좋게 소송 당하지 않고 지니가는 것이고, 이 경우 ( 기록의 소멸까지 2년 남음) 컬렉션 회사가 다시 발악을 합니다. 그땐 전화받으면 한국말로 대답 하세요..ㅋㅋ 개네가 수금을 위해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만 불 받을 거 있다면 2000에 합의 하자는 둥 계속 편지가 옵니다. 편지 모아 놓기만 하세요. 그리곤 그껀에 대해 잊어버려도 됩니다.

나머지 50%의 확률은 소송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도 시쳇말로 쫄 필요 전혀 없지요. 형부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법원에 File 하면, 얼마뒤 형부의 주소로 Summon ( Court 소환장)이 누군가에 의해 전달 됩니다. 그 법원 출두 일자에 맞춰 법원에 반드시 나가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쪽 팔려서(?) 법원 출두를 안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석 재판으로 자동 패소하여 그 자리에서 저지먼트 받게되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형부 이름의(언니와 공동 명의 포함) 은행 계좌부터, 동산 부동산에 Lien (저당권) 설정이 들어 갑니다. 이자에 경비까지 포함 된 그 돈을 다 갚기 전엔 헤어날 길이 없게되죠.

평생 남의 명의로 살아가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좀 피곤 하겠죠? 그러니 court에 출두해서, 사실대로 판사한테 말하세요. 지금 실직하여 $2000불로 4명이 간신히 살아간다며 아파트등.. 생활비 -최저 의식주- 내용을 판사에게 제출하고, 그 동안 컬렉션회사에 낸 금액과 남에게 사기 당한 사연 등을 간략히 기술한 후, 나머지 금액을 60% 정도 감해주면 한달에 $50불씩 갚겠다는 둥, 판사에게 의견을 피력하세요. 그 자리에 소송의뢰인이 없으면 다음 재판 날자가 추후 통지될겁니다. 또 나가세요, 나가서 소송의뢰인이 먼저의 offer 를 수용하지 않았으면, 갚고 싶은데 돈이 없고 Job도 없다며 또 판사한테 늘어지세요. 배 째라 하세요. 그게 최선 입니다. 코트 안나가면 이자비용등 등 엄청 보탠거 모두 인정하는 꼴이니 그게 최악의 상황이죠.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어요, 맘 편히가지세요. 몇 십만불, 몇 백만 불 해 쳐 잡수시는 분들의 배짱(?)의 100분의 일만 가지셔도 맘 편해 집니다. 형부같은 사람 지금 L.A만 몇 만명은 될거예요.

힘 내시고 지금부턴 꼭 다음을 지키세요.

1. 전화의 경우, 컬렉션 회사든 변호사 오피스든 모든 통화는 그쪽에서 영어로 떠들면 한국어로 말한다. "NO English"라는 말도 하지않고 계속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한다.

2. 그럼 편지로 많이 받게 되는데, 편지는 꼭 모아 놓으세요(컬렉션회사들의 변경 내역을 알기위해- 자기들끼리 채권을 사고 팔고 합니다).

3. 딴 건 100% 다 무시해도 되는데 만일 법원 소환장 (Summon)을 받으면 꼭 출두하여 그 때부턴 위 의 방식으로 풀어 나가세요.

4. 위에 말씀드린 3개의 기관( Transunion,Experian,Equifax)의 리포트를 뽑아보세요. www.annualfreecreditreport.com에가면 공짜로 뽑을 수 있고, 기록이 리포트에 올라간 시점( Last Payment date)을 알고 대처하세요.

5. 페이먼트를 한동안 안하다가 다시 시작하는것 전 반대 입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쓰시고, 이 불황에 배 째라 하세요 물론 한국어로요, 어차피 크레딧은 다 맛이 갔는데....... 아닌거죠.

6. 어떤 감언이설에도 재계약은 쥐약 입니다 -Payment Agreement 등 등-

제가 억울해서 두서없이 지껄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빕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채무자 여러분 힘 내시고 화이팅!




G**B123**** 님 답변 답변일 3/18/2010 12:06:44 PM
겨우 만불이지만?

죄송합니다만 돈 많아 버는 모양이네요.

저에게도 댁에 언니 처럼 큰 돈입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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