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받은 돈은 빌린 돈이므로 과세대상도 아니고 보고 대상도 아닙니다. 만일 증여라면 IRS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질문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과 갚은 사실이 은행 기록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좋은 증빙자료가 되므로 걱정이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사실대로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이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