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IRS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2009년에 안 낸 텍스가 있다고 받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인컴이 적어서 혼자 온라인서비스로 세금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지난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작년에 세금보고 담당하신 세무사님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서 다른데 도움을 청하라고하는데요.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니 같이 처리해야할지... 한 두푼도 아니고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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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11/2015 3:10:24 PM
어떤 세금인지 IRS로부터 받으신 서신을 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신에 있는 IRS Ref No를 참조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며 Offer in Compromise 전문 회계사/세무사를 찾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사/세무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