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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및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cusd****
조회3,593 공감0 작성일12/10/2015 11:22:16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들 감사드리며 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합니다.
저는 5개월전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며 결혼해서 아이 둘이 있습니다.

1.이번에 국민연금 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달이면 700만원 쯤 되는 돈이 미국 계좌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2.한국의 아파트를 월 75만원에 세를 주고 있습니다.
월세가 제 한국 계좌로 들어오면 부모님께서 바로 출금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은행 잔고는 항상 거의 없습니다.

3. 내년에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미국으로 15-20만불 쯤(매매가 전액) 송금하려 합니다.
한국에서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갖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략적인 저의 상황입니다.
제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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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5 3:18:56 PM
1. 국민연금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월세준 사실을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방법은 미국에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달러로 보고하기 위하여 환률을 계산하거나,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크레딧으로 사용하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3.미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판매를 보고하고 세금을 내냐 합니다. 주거주지 부동산을 팔기 5년전 기간 안에 2년거주/2년 소유의 규정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을 최고 50만불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준 경우에는 월세를 준 기간동안의 감가상각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양쪽 다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송금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송금 받기 전 한국에서 입금되어 계좌가 발생하면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계좌를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상당한 벌금(세금이 아니라 벌금임)을 내야 하므로 보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1/2015 3:19:05 PM
5개월전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계신 기간은 훨씬 오래전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해 오셨으리라 생가됩니다.
1. 서신 주신분의 한국 구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면 구좌 소유주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보고 대상이며 구좌 잔고가 단 하루라도 일만불 이상이었다면 FBAR 신고 대상입니다.
2.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던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b**cusd**** 님 답변 답변일 12/10/2015 7:19:38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월세를 받은것에 대해 이미 8년간 아무 보고를 안했습니다.
혹시 벌금 같은것이 있을 수 있나요?
있다면 8년간의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 받은후인 5개월의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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