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세준 사실을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방법은 미국에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달러로 보고하기 위하여 환률을 계산하거나,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크레딧으로 사용하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3.미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판매를 보고하고 세금을 내냐 합니다. 주거주지 부동산을 팔기 5년전 기간 안에 2년거주/2년 소유의 규정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을 최고 50만불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준 경우에는 월세를 준 기간동안의 감가상각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양쪽 다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송금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송금 받기 전 한국에서 입금되어 계좌가 발생하면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계좌를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상당한 벌금(세금이 아니라 벌금임)을 내야 하므로 보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