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12/31일 현재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와이프와 부부함산 보고를 하시는것이 공제 헤택등 혜택이 보다 많습니다.
3. 학비 환급은 안 됩니다.
4. 거주자 학비는 대학학비 보조금 FAFSA를 말씀하시는지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자격이 되지만 Non-Resident Alien은 자격이 안됩니다.
5. SSN or ITIN은 갖고계신지요? 섹므보고를 위하여는 필수입니다.
6. F-1 Visa 유학생은 5년간은 언제나 Non-Resident Alien 신분이지만 5년이 지나서 183일 이상이 되면 Resident Alien 신분으로 세금보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