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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ild tax credit 과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지역Texas 아이디k**naggi****
조회3,641 공감0 작성일4/4/2013 2:02:02 PM
child tax credit 과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박사과정 유학생인데요. RA로 월급은 받는데, 아직 1040NR을 쓰구요.

첫째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고,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낳은 아이라서 child tax credit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cintax 나 glaciertax prep을 써서 child tax credit에 대한 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는데요.

1040NR의 instrunction을 보니까 따로 8812폼을 작성해야 하더라구요.

근데

1. 올해는 이미 택스파일링 해서 보냈는데요.

따로 8812폼만 더 작성해서 보낼 수 있는가요?

2. 이전에 child tax credit 받지 못한 것들을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는가요?

3. child tax credit은 꼭 시민권자 아이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하면, 5년이상 되면 NR로 부터 resident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한국국적 아이도 child tax credit신청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분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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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4/2013 3:20:59 PM
1. 특정 양식뿐 아니라 전체를 수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non residnet부모도 US resident 자녀를 가진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child tax credit을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2. 만일 각각의 해당년도에 자격이 되는데 못 받은 것이 있다면 수정보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격이 되는데 누락했다면 과거 3년까지 소급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US resident였다는 사실이 2011년에도 소급하여 US resident라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child tax credit은 국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비자 체류자도 어차피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문제는 이민법이 아니라 세법이 말하는 US redient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민법이 헌법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naggi**** 님 답변 답변일 4/4/2013 6:24:24 PM
김흥태 회계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 큰 아이 (미국 입국한지 햇수로 4년 째인데요.) 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child tax credt 대상이 되는가요??

그리고 둘째는 시민권자라 확실히 child tax credit 대상인데요. 2010, 2011 년 tax return에서 받지 못한 것을 소급으로 신청하고 싶은데...소급으로 신청하는 추가 서류 같은 것이 있는가요??
l**ous**** 님 답변 답변일 4/5/2013 11:59:38 AM
1. 그러면 저의 경우 큰 아이 (미국 입국한지 햇수로 4년 째인데요.) 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child tax credt 대상이 되는가요??

: 입국 햇수로 4년차인 자녀는 Child tax credi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Non resident alien (비거주자)는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배우자와의 공동 보고, 배우자에 대한 공제, 자녀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미간 협약에 의거하여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보고되는 자녀 중, 미국의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가족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지 햇수로 4년차인 자녀분은 질의자의 부양가족으로 세무 보고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Child tax credit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둘째는 시민권자라 확실히 child tax credit 대상인데요. 2010, 2011 년 tax return에서 받지 못한 것을 소급으로 신청하고 싶은데...소급으로 신청하는 추가 서류 같은 것이 있는가요??

: Amendments(1040X)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LBCO 얼바인 본부장
(310) 975-4490
garysylee@lbcousa.com
www.lbcousa.com
k**naggi**** 님 답변 답변일 4/5/2013 8:09:49 PM
얼바인 본부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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