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무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u**rs****
조회2,175 공감0 작성일4/4/2013 7:45:02 AM
한국에서 월세가 45만원이 매달들어오는데 이것도 세무보고에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영주권은 5년전에 받았고 지금까지 작지만 와이프는 계속거주하였기에 와이프가 새금보고할때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여 왔웁니다. 본인의 경우는 한국(주로 한국에서 거주함)에 왔다 갔다 하여 와이프만 하는줄 알았는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을 이번에 알았고 이번 신고할때 부득이 본인은 최근에 완전 이주하였지만 같이 신고할예정인데 한국에서의 월세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빈다.
연으로 따지면 6천불 정도 되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4/2013 10:09:55 AM
부부가 외국에 나가 살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월세소득은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렌탈 소득보고와 동일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비용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세금을 낸 일이 있다면 해외소득의 정도에 따라 미국에서 크레딧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3 11:31:23 AM
1. 한국의 소득 보고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 납세자라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한국의 소득(임대소득 포함)도 모두 미국의 세무 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금융자산 보고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보고도 이행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정에 근거하여 한국의 소득을 제외한 미국의 소득만을 미국 세무 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선택을 한 경우에도 해외금융자산 보고는 이행하셔야 합니다.


2. 한국의 임대 소득에 대한 보고 방식

기본적으로 해외(한국)의 임대 소득도 미국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만, 감가상각 비용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계산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이행하는 경우보다는 CPA 등 담당 전문가가 처리하는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납세자 본인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임대 소득에 대한 보고도 스스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u**rs**** 님 답변 답변일 4/5/2013 9:34:57 AM
그럼 단순하게 월세만 받았을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또한 본인이 완전 이주를 한경우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신고하면 되는지와 월세는 받지않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하여 대출 이자를 월세형식으로 받아 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ous**** 님 답변 답변일 4/5/2013 11:48:06 AM
1. 그럼 단순하게 월세만 받았을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또한 본인이 완전 이주를 한경우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신고하면 되는지와 ...

: 월세가 유일한 소득이라고 하여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답변에서 알려 드린 바와 같이, 미국으로의 이주와는 무관하게, 배우자와의 공동 보과와는 무관하게 한국의 임대 소득은 미국의 세무 보고서를 통해 보고되어야 할 소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임대 소득을 보고하면 순소득(소득-비용)은 Net loss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에 이행하지 않은 임대 소득에 대한 보고를 지금 모두 처리하여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나 벌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추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 소득이 입금되어 관리된 한국의 계좌(금융자산)이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해외금융자산 미보고에 따른 문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월세는 받지않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하여 대출 이자를 월세형식으로 받아 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입자가 질의자가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대납(지급)한다는 것인지요? 무엇이 되었든, 세입자가 질의자에게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댓가로서 지급하는 것은 임대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이러한 지급(이자)가 일반적인 월세(시중 월세)보다 현격하게 적다면, 해당 거래는 임대가 아닌 Barter(교환)에 의한 소득이 되고, 해당 부동산도 임대 부동산이 아닌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전세 부동산은, 그 전세 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중 월세보다 현격하게 적은 액수이므로 임대 부동산이 아닌 Barter에 의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LBCO 얼바인 본부장
(310) 975-4490
garysylee@lbcousa.com
www.lbcousa.com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