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982 FORM 과 수정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SOON****
조회2,335 공감0 작성일4/2/2013 11:27:38 AM
말씀 감사 합니다.
수정보고만 할경우 차액을 반드시 내야 되지만 제 경우 파산으로 982 FORM 을 ATTACH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에도 차액을 내야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1월 TAX보고를 하고 REFUND (EARNED INCOME CREDIT) 도 받았는데 3월말에 CREDIT CARD 은행 에서 1099C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실직으로 파산을 하였기에 982FORM 을 ATTACH 하여 1040X로 다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EARNED INCOME CREDIT 으로 REFUND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월 보고한 GROSS INCOME 으로는 REFUND 를 받았고 지금 AMEND 하려는 GROSS INCOME 은 1099C 때문에 오히려 TAX 를 내야 되는데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013 11:58:56 AM
수정보고를 하시는 경우 입니다.

다시 작성된 세금보고서와 기존의 작성된 세금보고서를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세금을 더 돌려 받거나 또는 질문자의 경우처럼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보고서를 작성하면 이미 받은 환급금을 포함하여 얼마를 더 내거나 또는 얼마를 더 돌려 받는지 계산이 되어 보고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013 12:00:25 PM
받으신 1099-C가 Credit Card로 발생된것이라면 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세금 부과 항목에 해당되지만 1099-C의 발행날짜가 2013년이라면 2013년도 세금보고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수입으로 보고하면 당연히 EITC는 조정되어야 하기때문에 IRS에 환불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3 11:01:15 AM
1. 적용 연도

Form 1099-C를 2013년도 3월에 받으셨다고 하여도, 실제로 적용되는 해는 2012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이전 연도에 발생한 채무 탕감에 대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Form 1099-C를 해당 개인에게 발송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무가 탕감되는 바로 그 해에 1099-C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받으신 1099-C 양식에 기재된 연도를 확인하시고 "2012"라고 표기되어 있는 양식이라면 2013년에 해당 양식을 수령하셨다고 하여도 반드시 2012년도 개인 세무 보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2. 과세 소득의 여부

: 카드 채무를 탕감받으셨다고 하여서 반드시 이러한 Cancelled debt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파산

카드 채무에 대해서 탕감받으신 것이 파산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탕감된 카드 채무액 전체는 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과 세금(환급받으신 EITC를 포함하여)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Form 982가 첨부된 수정 보고서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지불 불능 (Insolvency)

카드 채무의 탕감이 파산의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파산을 신청하실만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시다면 탕감된 카드 채무의 상당 부분은 Insolvency를 통해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카드 채무의 탕감이 발생하는 시점에 모든 자산(부동산, 가구, 예금, 현금, 차량, 은퇴연금 등)의 현재 가치보다 많은 채무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아서 파산에서처럼 세무 보고서에 소득으로 보고(포함)하지 않습니다.(채무는 카드를 포함한 모든 채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채무가 2만불, 기타 채무가 4만불, 그리고 자산은 3만불이었을 때, 자산보다 많은 채무는 3만불이 됩니다. 그리고 탕감된 카드 채무가 2만불이라면 2만불 전체가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자산이 5만불이라면, 자산보다 많은 채무는 1만불이므로 탕감받은 카드의 채무 2만불 중 1만불만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B**SOON**** 님 답변 답변일 4/3/2013 4:21:31 PM
여러 CPA 선생님들 감사 드립니다.
혼자 세금 보고를 하는 과정 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