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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c

지역California 아이디b**pe****
조회1,762 공감0 작성일4/1/2013 9:11:24 PM
항상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 드리고..
이번에도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12년 3월에 플로리다에서 집을 숏세일로 처리 하고 7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텍스리턴인데 숏세일로 집을 처리 하였을경우 1099-c를 보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배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연락을 하였더니 제 케이스가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아
1099-c를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텍스보고를 연기해서 은행에서 1099-c를 보내주면 그때 보고를 하는것이 나은걸까요..아니면 그때 숏세일로 계약했던 에스크로를 보고
나름데로 텍스 보고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회계사님 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 어떤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텍스보고를 연기하면 IRS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지요?
론은 1차만 있었구요..2차는 없었는데도 은행에서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무튼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013 10:08:00 PM
2012년 3월에 숏쎄일이 있었다고해도 은행의 1099-C 처리일자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기때문에 2012년 날짜로 1099-C가 발행되지않으면 2012년도 세금보고에서 이를 처리할수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지요? 숏쎄일은 1099-C가 발급된후에
처리하여도 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1099-C 일로 텍스보고를 연기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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