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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m 3520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ki****
조회3,424 공감0 작성일3/30/2013 2:13:21 AM
수고 하십니다.
2012 년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님 으로 부터 유산으로 15만불 상당의 일반개인 회사 주식 을 상속 받았습니다.
1.이 경우에도 Form 3520 의 Part 4 에 적는 것인지요?
현찰인 경우에도 10만불 이상이면 같은 곳에 적는 지요?
2.이경우 재무부에 보고 하는 TD F 90-22.1 에도 적어서 보고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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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3 4:33:46 AM
2012년에 15만불 상담의 회사 주식을 받았다면 해외금융자산 보고 의무에 해당되며
6/30일까지 TD F 90-22.1과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동시에 4/15일까지 보고하는 Form 1040에도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Mail to: Department of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Form 3520은 Part 4에 사항을 기재한후 4/15일 (연장하면 10/15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Send Form 3520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3 5:39:39 PM
한국 거주자(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셨던 어머님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으신 일반 개인 회사 주식은 IRS Form 8938의 해외 금융자산에는 해당합니다만, FBAR(TD F 90-22.1)에도 해당하려면 이 주식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치되고 관리되고 있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주식이 증서의 형태로만 관리된다면 FBAR의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보고나 해외 상속에 대한 보고 이외에도,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법인(해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개인 세무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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