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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신고시 결혼여부 응답에 대해

지역Missouri 아이디c**udshoe****
조회5,081 공감0 작성일3/27/2013 7:12:21 PM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도움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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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아내와 함께 미국에 온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제 비자는 F-1이고 아내는 F-2입니다. 아내가 SSN을 발급받지 못하므로 ITIN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당분간 여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권 공증이 여의치 않아 ITIN은 내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Fellowship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올해 ITIN을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는 세액은 동일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세금 신고를 할때에는 marital status를 single로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single로 신청할 경우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요?


아니면, marital status를 married로 사실대로 신고한 후 여권을 일부러 빠뜨린채 관련서류를 보내는 편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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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3 7:50:20 PM


General Filing Requirements
1. Who needs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If you are visiting the U.S. from another country on an F, J, M or Q visa and are classified as a nonresident for U.S. tax purposes, you are required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each year that you have U.S.-source income. If you did not earn any income, you must file IRS Form 8843. Form 8843 must also be filed for every family member who is in the U.S. on an F-2 or J-2 visa.
2. Since I already had taxes withheld from my paycheck, do I need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Yes. The U.S. tax system is considered a "pay as you go" plan. Therefore, taxes are withheld from your pay as you earn it. You file a federal (IRS) income tax return after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to reconcile the withholdings from your paycheck with your actual tax liability.
3. I arrived in the U.S. in December of 2006 and I didn’t work. Do I still have to file IRS Form 8843?
Yes. If you were in the U.S. only for one day in 2006, you must file IRS Form 8843. If any family members are here with you, they must also file Form 8843.
4. I’m an F-1 or J-1 student and had no U.S.-source income or scholarships for 2006. Do I need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Although you don’t have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you must file IRS Form 8843. Dependent spouses in F-2 and J-2 status must also file Form 8843.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3 8:51:37 PM
기혼자인 비거주자는 미국의 세법상 미혼(Single)로 세무 보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기혼자가 미혼으로 세무 보고를 하게 되면,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의도적인 탈세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혼자가 미혼으로 보고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세무 당국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단, 2012년 7월 1일이나 그 이전부터 배우자와 질의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자녀들은 질의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세무 보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의 조건(배우자와 2012년 하반기에 별거)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비록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즉, 배우자와 자녀의 ITIN을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한국인 기혼자(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로서 세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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