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절차로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상태로 간주가 되며,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때, 주변 지인분들의 Affidavit 도 함께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되며, 공증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