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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중에 메디케이드 신청해도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849****
조회8,558 공감0 작성일6/30/2009 6:58:45 AM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실직한 후 계속 노력하지만,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네요.
최근 3년동안의 연 평균 소득은 약 $65.000~70.000 이었지만, 여러 집안 사정과, 부동산침체로 많은 부채가 남아있고, 힘든 상황입니다.
집은 팔았고,현재는 렌트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신청하고 지문까지는 찍었으나,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신 9주 정도 되었는데, 아이를 낳는 비용과 기타 비용들이 걱정이 되어서, 메디케이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끼칠까 봐서요.


쑥스럽지만,힘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니,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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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09 1:15:40 PM
미국에서 태어날 아이는 미국의 시민이고 또한 그 아이가 받는 public service 는 비 시민권자인 부모의 영주권 신청시 공공의 부담 (public charge)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 시민권자의 영주권 신청시 고려되는 public charge 로는 일반적으로 SSI 등을 포함한 현금보조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Madicai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Food Stamps, WIC, Head Start,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아이가 SSI 등을 포함한 현금보조를 받는 경우에도 그 현금보조가 전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아닐경우에는 부모가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회원 답변글
r**ran**** 님 답변 답변일 6/30/2009 11:30:49 PM
지나가다 몇자 적어봅니다.

제 경우 수입이 많지 않았고 (거의 없었음) -회사 그만두고 가게를 시작했었거든요... 결국엔 망했지만...
제가 시민권자가 될 상황이었고 임신 3개월정도된 아내가 있었는데 (작년 2월) 아직 시민권 선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엔 5월에 선서했고요 아이는 8월에 낳았고, 아내는 영주권을 올해 3월에 받았습니다.
고로 그 당시 혼인 신고를 하지않았던 상태입니다. 글 쓴이님 보다 훨씬 복잡한 상태였지요.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메디칼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애...

아내를 그냥 싱글로 월 수입 2000불 받는 다는 레터는 아내가 아직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한번도 하지 않았기에 저희 가게에서 2000불을 Gross Income으로 받는다고 제가 직접 레터를 써서 싸인해서 보냈더니... AIM 프로그램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약간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엔 AIM이 제왕절개한 아들의 모든 병원비는 커버해주고 매달 30불 씩 내던 보험료도 1년만에 다 갚고 (총 360불 정도 듬)

올해 1월의 인터뷰냘....

아내와 아이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보러 LA의 이민국 건물에 갔습니다. 인터뷰 당시 5개월 정도된 아기와 함께 갔는데 이민국 시험관이 아이를 보더니 아이는 그냥 데리고 들어오지말고 너희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일루 와라 라고 말해서 어머님께 아이를 맡겨두고 인터뷰를 받게됐습니다.

무지 까다로운 필리핀계 인간을 만났는데, 첨에 딱 보고 하는 소리가... 너 애기 날때 메디칼로 낳았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으로 낳았다, (AIM도 보험이니까) 메디칼 따위는 절대 받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이 필리핀계 이민관이 그럼 애기 Food이나 분유 같은거 정부에서 받고 있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위에 WIC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법은 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할껀 조심하자 하는 마음에서 WIC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딴 분이 WIC받아 남는 분유를 얻어 먹이고 있지만 현재도 2년후 아내 시민권을 위해 WIC도 받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딴거 안받았다 하니까 그재서야 OK 이렇게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더랍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중이라면 왠만하면 메디칼은 안받는게 좋고 또 그게 출산과 관련된 것이라면 왠만하면 AIM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AIM 은 임신 30주까지인가 신청을 받아주니 신청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참고로 산부인과가서 임신증명서를 신청하시어 에임 어플리케이션과 50불 (돌려줌) 그리고 세금 보고가 없어도 글로쓴 임플로이먼트 베리피케이션을 동봉해서 보내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물어보면 또 금방 처리도 해주더랍니다. 이 정보는 미씨 유에스에서 가서 보시면 정말 끝없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저의 경험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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