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거부후 코트 출석

지역New York 아이디dan****
조회5,406 공감0 작성일9/14/2010 8:10:26 AM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후 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하였습니다. 학생신분변경 도중에 진행하고 있던 취업이민 숙련공 3순위가 오픈이 되어서 485를 신청하여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학생신분은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곧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자 배우자로 서류를 넣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군에 입대해 시민권자가 되었읍니다. 진행하던 취업이민이 브로커의 실수로 deny되어 removal proceeding이 진행한다고 NTA편지가 와서 코트 출석 날짜도 받았습니다. 배우자서류 진행하는 곳의 조언은 남편이 시민권자가 된지 얼마 안되니 보기에도 안좋아 보일 수 있으니 추방재판 첫날에 변호사 없이 출두하여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였으니 판사에게 연기를 부탁하고 오라고 합니다. 날짜를 연기를 받으면 그때가서 보자고 하는데요.
아직 추방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냥 법정에 가자니 아무것도 방어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게 잘못 된거 같아서 문의를 해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0 9:09:06 AM
시민권자가 된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추방재판 변호사 와 상담하시는것이 추방재판을 통한 영주권취득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0 10:11:49 AM
추방대상이어서 NTA 가 나왔다고 하여 바로 추방되는것은 아닙니다.
추방대상임을 인정하더라고 추방으로서의 구제책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영주권 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확실한 구제책이 있는데 재판 날자를 연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위사람의 조언보다는 추방재판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 하세요.
New York & New Jersey 지역에서 추방재판을 전문으로 하시는 David Kim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646-744-2619)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10:43:22 AM
남편 시민권 신청할 적에 배우자 이름 넣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어디에 근무하는 지 모르지만 부대에 JAG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뉴욕이라고 하신 거 보면 Ft. Drum에 계시나 보네요

영주권 신청이나 이런 것들 모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하시고 가서 상담 하세요

그리고 군 가족은 이민국에서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병으로 같이 인터뷰 참석 못하거나 여러 변수들이 있는 특이 집단이라서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