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거부후 코트 출석
지역New York
아이디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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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4/2010 8:10:26 AM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후 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하였습니다. 학생신분변경 도중에 진행하고 있던 취업이민 숙련공 3순위가 오픈이 되어서 485를 신청하여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학생신분은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곧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자 배우자로 서류를 넣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군에 입대해 시민권자가 되었읍니다. 진행하던 취업이민이 브로커의 실수로 deny되어 removal proceeding이 진행한다고 NTA편지가 와서 코트 출석 날짜도 받았습니다. 배우자서류 진행하는 곳의 조언은 남편이 시민권자가 된지 얼마 안되니 보기에도 안좋아 보일 수 있으니 추방재판 첫날에 변호사 없이 출두하여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였으니 판사에게 연기를 부탁하고 오라고 합니다. 날짜를 연기를 받으면 그때가서 보자고 하는데요.
아직 추방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냥 법정에 가자니 아무것도 방어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게 잘못 된거 같아서 문의를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