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당에서 1년 반정도 일하면서 손님이 내신 카드팁에 25%를 주인이 띠어 갔습니다. 팁에서 1%라도 주인이 띠어가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동안 못받은 팁의 일부분을 받을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급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래도 가능 한건가요? 그럼, 나중에 택스 보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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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w****님 답변답변일3/4/2010 5:53:55 PM
그 주인 참 나쁜 사람이네요. 왜 팁에 눈독을 드리는지..... 한인분들 제발 양심껏 비지니스 하시죠. 그 주인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자들은 따끔하게 혼좀 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급을 현금으로 받았다고해서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주인장이 위반한 것입니다. 당장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
k**041****님 답변답변일3/4/2010 6:04:25 PM
현금팀은 종업원들이 다 가져갓지만, 카드팁의 경우 업소에서 몇%를 떼는 이유는 세금과 수수료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손님이 80불짜리 식사를 하고 팁을 20불 더해서 100불을 카드로 끊었을경우 업주는 80불의 매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불이 매출로 집계됩니다..자신의 수입도 아닌 매출로 사장이 손해를 볼수는 없으니까 손해보는 액수만큼 공제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주의 일식집들이 불경기라서 문닫는 곳이 속출한다던데, 종업원으로써 너무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지말고 주인과 공생하는 마인드를 갖기바랍니다.
k**ur****님 답변답변일3/4/2010 8:02:08 PM
직원들 사이에서만 Tip pooling이 허용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인, 매니저, 관리인과는 tip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 미국 노동법입니다. 카드 수수료라는 명목아래에서 절대 오너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벼룩의 간을 뜯어가네요 참,
w**ar****님 답변답변일3/8/2010 4:13:36 PM
지금당장 노동청에가서 고발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가는게 번거로우면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를 먼저 찾아가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