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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llection Agency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051****
조회1,930 공감0 작성일3/3/2010 1:17:50 PM
기계에 대한 정비보수를 월 $300.00에 계약했습니다.
새로운 부품이 필요할 때는 parts를 교체해서 청구를 하면 지불을 합니다.

작년 12월에, 11월 정비보수($300) + 부품비($992.07)을 지불하고,
올 1월에 Tax Return을 위해 서류등을 모으는 과정에서,
부품비($992.07)에 tax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tax를 포함한 새로운
invoice 발행를 요청을 했고, 'yes'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비보수 서비스가 좋지 않아서, 1월말 부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에 3개의 invoice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첫번째 invoice, 부품비 $992.07에 tax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992.07 + tax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invoice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992.07를 돌려주고,
대신 parts를 사서 주겠다. 그리고 12월분, 1월분 정비보수료를 지급하겠
다.' 했더니, 3월1까지 지급 않하면 collection으로 넘기겠다고 하더군요.

질문은;

1. 이러한 경우, 개인간 상거래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없이 collection에서
저에게 지불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collection agency에게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3. 상호간 deal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그럴것 같지는 않는 상태에서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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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0 12:07:12 PM
Collection Company 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인보이스에 관한 dispute 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판결문 없이는 Collection Company 에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기를 권하며,
원만치 못하다면 액수가 작으시므로 소액재판을 통해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회원 답변글
p**051**** 님 답변 답변일 3/6/2010 1:52:04 PM
이효한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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